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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 계약 종료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   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,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. 특히 보증금 반환, 계약 연장 여부, 이사 준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주의할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.

    1. 계약 만료일 미리 확인하기

   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며, 종료일 1~2개월 전에 계약 연장 또는 퇴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.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원하면 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이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    •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확인
    • 재계약 여부 집주인과 조율
    • 갱신 거절 통보 시점(최소 1개월 전)

    2. 보증금 반환 절차 확인

    보증금은 세입자가 퇴거 시 돌려받는 중요한 금액입니다.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는 구조인 경우,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세요.

    1.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일치 여부
    2. 집주인 측에 반환 일정 미리 확인
    3. 보증보험 가입 여부 (안심전세 등)
    4. 필요시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 준비

    3. 집 상태 원상복구 여부

    이사 전에는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기본입니다. 다만 생활 중 발생한 일반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.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
    • 벽지, 장판 훼손 여부
    • 가구 설치로 인한 못 자국 등 보수
    • 도배/도장 여부는 계약서 확인 필요

    4. 이사 전 점검 리스트

    이사 당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. 전입신고, 수도/전기/가스 해지 또는 이전 신청 등을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.

    • 전입신고 해지 및 새 주소지 등록
    • 가스/전기/수도 고객센터에 이전 신청
    • 우편물 주소 변경
    • 관리비 정산 여부 확인

    5.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

   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도 단순히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. 변경된 임대료, 계약 기간,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• 계약서 재작성 여부
    • 임대료 인상 합의
    •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확인

    6. 집주인과의 분쟁 대비

   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, 무리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.

    •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요청
    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  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금 반환 보증 이용
    • 법률상담 또는 세입자 보호 단체 문의

    마무리 정리

    전세 계약 종료는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.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걸려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수예요. 계약 종료 2~3개월 전부터 준비하면, 불필요한 갈등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  안전하고 원활한 전세 계약 마무리를 위해 위의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 보세요!